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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보

업체선정시주의사항 목록

관허업체인지 확인하세요
한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02-869-4052)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시.도 화물운송 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관허 이삿짐업체인지 확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사라진 업체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업체 대부분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껀 싸다고 결정하지 마세요
이사 비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 처리가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를 선청하는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됩니다.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세요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분실을 방지하고,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 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아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구두 또는 전화 계약은 피하고,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 크기와 댓수, 인부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 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 수량이나 가전제품 상태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쿠폰 사용여부확인
일부 이삿짐업체에서는 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이용 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아 소비자를 당황케 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세요.
책염여부는 분명하게
이사 계약시 정리정돈, 에어컨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피해발생즉시 확인서를 받아둔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을때
만약 이사업체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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